장학사업
삼익장학회 정관
제정:2004. 3. 24
전 문
진우석 선생은 대구가 섬유산업 중심으로 타지역 경제권에 비해 기계 및 금속공업 등 전반적인 공업화 기반이 취약한 시절인 1960년 삼익공업사를 설립하시고, 주 품목인 줄 생산과 쌀통 생산으로 선두기업으로 부상시켰으며, 특히 1990년 들어 활발한 산학협동 과제수행, 국책지원사업 참여 등 선도기술개발에 진력함으로써 국내 산업설비의 자동화 촉진에 기여하는 등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남기셨다. 이에 진우석 선생이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끼친 공적을 기리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성실한 대구대학교 재학생 중 장래 국가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본 장학회를 설립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장학회는 진우석선생의 숭고한 교육애와 대구대학교의 건학이념에 입각하여 장래에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기여할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이 장학회는 “삼익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
제3조(주소)이 장학회의 사무소는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 대구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①이 장학회는 대구대학교 재학생 및 삼익LMS주식회사의 임직원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②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삼익LMS주식회사 임직원 자녀에게는 별도의 사정없이 매년 지급 장학금 총액의 1/2 범위 안에서 우선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5조(정관의 변경)이 장학회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 2/3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6조(기본재산)이 장학회의 재산은 설립당시 출연금 2억원과 별도의 적립금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이 장학회의 기본재산은 영구 보존한다.
②기본재산은 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③기본재산의 관리와 운영은 대구대학교에서 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이 장학회의 운영을 위한 경비와 장학금 지급액은 기본재산의 이자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회계) 이 장학회의 회계는 대구대학교 특별회계로 한다.
제10조(장학금 집행)이 장학회의 장학금 집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구대학교총장이 한다.
제11조(잉여금의 처리)이 장학회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할 수 있다.
제12조(회계 결산보고) 대구대학교는 이 장학회의 재산상황 및 결산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3조(회계연도)이 장학금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장 이 사
제14조(이사 인원)이 장학회에 7인(이사장 1인 포함)의 이사를 둔다.
제15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에 의하여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이사의 선임방법)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이사장은 기부측 대표 또는 기부측이 지정한 1인으로 한다.
②이사는 기부측 대표 또는 대구대학교 총장이 지정한 7인(이사장 포함)으로 한다.
③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장학회를 대표하고 장학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장학회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8조(이사장 직무대행 지정)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이사회
제19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이사회는 이 장학회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이 장학회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20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이사회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장 보 칙
제22조(시행세칙)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23조(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이 장학회의 설립 당시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
성 명 |
주 소 |
임기 |
연 락 처 |
이사장 |
진영환 |
대구시 수성구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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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
최진상 |
대구시 중구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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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
정준현 |
경북 경산시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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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
이재석 |
경북 경산시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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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
조두섭 |
경북 경산시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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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
임채문 |
경북 경산시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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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
강태종 |
경북 경산시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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